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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위탁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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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1회   작성일 22-0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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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위탁업체 입찰 공고 

 

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급식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안), 동법 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위탁기간 : 2022.03.01. ~ 2023.02.28.(1년간)

 2) 위탁범위 : 중식(간식 포함) 전부 / 직접 조리

 3) 예정가격 : 금55,440,000원(금오천오백사십사만원)/부가세 포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모집 및 선정 방법

1)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 업체

2)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이후 해당 위탁업체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 시는 다음 순위 업체를 선정


3.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입찰의 참가 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3)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21(영업의 종류) 8항 마목 위탁급식 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4. 위탁 사업자 선정절차 및 기준

1) 공고기간: 2022. 02. 04.() ~ 02. 13.()/10일간

2) 제안서 제출기간: 2022. 02. 04.() ~ 02. 13.() 23:59까지

3) 제출 방법: 우편 및 직접 내방, 조달청을 통한 지원

4) 제안 평가방법: 외부 심사위원의 서류심사

5) 제안서 평가: 2022. 02. 15.() 14:00

6) 선정업체 통보: 2022. 02. 16.() 10:00/개별 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입찰보증금),

동법 시행규칙 제41(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5/100이상을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동법 시행령 제37(입찰보증금) 3항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한다.

 

6.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1) 입찰 참가신청서 1

2) 급식 위탁용역 제안서 1

3) 급식 실적증명서 1

4) 서약서 1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6)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원본대조필 )

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원본대조필 )

8) 보험(영업배상/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증권 사본 1(원본대조필 )

9) 인감증명서 1(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로 갈음)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입찰무효)에 의해 입찰을 무효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 동법 시행령 제91((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75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에 의해 입찰을 무효한다.

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하며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8. 입찰 참가자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위탁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르게 기재, 공고된 사항을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귀사의 귀책 사유로 간주 됩니다.

4)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만료 1개월 전 자체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고는 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www.guroedu.or.kr),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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